Surprise Me!

[현장영상+] 尹 측 "불법으로 대통령 감금한 공수처에 책임 물을 것" / YTN

2025-02-21 82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] <br />윤갑근 변호사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,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,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,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.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.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.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.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, 체포영장,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,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방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은 체포영장, 구속영장,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였다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11612264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